사전 개발정보 이용한 의혹 추가 폭로
“정부 조사 외 독립된 수사·감사 병행을”
공공택지 투기 땐 최대 무기징역 법 발의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285㎡(약 691평)·20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285㎡ 크기 토지는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 이름과 일치했고, 2285㎡ 크기 토지는 소유주 중 1명의 이름이 같았다. 이에 대해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유주가 직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확인할 수 없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 필지에 3명의 직원 이름이 동시에 올라온 데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의혹은 일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LH가 전국에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와 관리사무소 선정에도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LH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강제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조사 외에 독립된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온다.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징역이나 이익의 3~5배 상당 벌금에 처한다.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공공주택기관 종사자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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