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는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20 01:26
수정 2020-07-20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주택+1분양권’ 양도세 중과 30%P로

이미지 확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내년 부동산 매각에 나설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세율(20~30% 포인트)을 적용받는다. 단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했을 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은 주택’이란 개념이 세법상으로도 정립돼 부동산 매각 때 양도세 부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매각 때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부과받는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6월부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이 각각 20%, 30% 포인트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다.

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는 이번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주택자가 소유해 2주택으로 간주되더라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에 준하는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20 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