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은 빼고 수원·안양·의왕 조정 대상… “다른 풍선효과 부를 것”

성남·용인은 빼고 수원·안양·의왕 조정 대상… “다른 풍선효과 부를 것”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0 00:34
수정 2020-02-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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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기 서남부 5곳 ‘핀셋 규제’ 발표

총선 의식 與반발에 용인·성남 제외돼
구리·동탄·광명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일부 규제론 역부족… 유동성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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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발표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발표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 남부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수도권 과열지역만 ‘핀셋’ 규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해 용인과 성남 등을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녹실회의에서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는 경기 남부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로 묶이는 수원 권선구(2.54%)와 영통구(2.24%), 장안구(1.03%) 등은 전주 대비 가격이 폭등한 곳들이다. 또 의왕은 지난해 12월에만 2.44% 뛰었고, 안양 만안구도 지난해 12월(1.29%)과 지난달(1.25%)에 급등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이 부동산 추가 규제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규제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묶는 것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딱 부동산 투기만 잡자고 하기에는 선거가 너무 가까이 있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가격이 폭등한 용인 수지(연간 누적 상승률 4.42%)·기흥(3.27%), 수원 팔달(6.32%)이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 분당(투기과열지구)과 수정·중원(조정대상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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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또 다른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구리와 동탄, 광명 등이 제2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구리는 2023년 별내선 개통 등 교통환경 개선이 부각되면서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2.31%나 된다. 동탄 등이 포함된 화성 역시 지난 10일 기준 주간 매매변동률이 0.74%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가 규제가 없다면 이 지역에 돈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도권 전체를 규제로 묶거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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