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 5200만원에서 내년에 17억 6300만원으로 치솟는다. 무려 6억 1100만원(53.0%)이나 뛰는 것인데, 내년에 반영되는 시세(한국감정원 기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 집값이 천정부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강남 3구의 내년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수백만원, 다주택자는 수천만원대 보유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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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 가운데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는 8% 포인트, 15억∼30억원 미만은 10% 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 포인트 인상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보유세도 치솟는다.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 1100만원 오르는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19만 8000원에서 내년 629만 7000원으로 50.0%(209만 9000원) 늘어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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