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부모 돈으로 강남 11억 집 샀다… 532건이 ‘금수저 증여’

18세가 부모 돈으로 강남 11억 집 샀다… 532건이 ‘금수저 증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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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아파트 합동조사 결과 발표

친족 6명 1억씩 분할 증여… 세금 낮춰
8~9월 매매 계약 중 1536건 대상 조사
강남 4구·마용성, 의심사례 절반 육박

편법 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세부 검증
내년 2월 상시조사팀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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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18세 미성년자인 A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1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장만했다. A는 원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5억원에 세를 준 뒤 부모와 조부모 등 친족 6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총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A에 대한 증여가 사흘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실거래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포착됐다. 조사팀은 실제로는 부모가 6억원 전부를 A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다른 친족을 동원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율은 30%이지만 1억원으로 쪼개지면 세율은 10%로 낮아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조사팀은 A가 편법·분할 증여와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40대 남성 B는 같은 기간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26억원에 매입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6억원을 빌려 자신 명의의 은행 대출 11억원 등을 더해 자금을 마련했다. 문제는 부모가 6억원을 사업 용도로 빌렸다는 점이었다. 조사팀은 부모가 대출 용도를 어긴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대출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다. 대출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이 회수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이 올해 8,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565건의 증여세 탈루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국세청과 금융위 등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8, 9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2만 8140건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린 뒤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의심 사례 565건의 대다수인 532건은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편법으로 돈을 물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조달한 사례였다. 정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검증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출 규정에 어긋나거나 과태료를 피해기 위해 계약일을 속인 사례가 각각 23건, 10건이었다.

편법증여 53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53건), 서초(51건), 강남(38건), 강동(26건) 등 강남 4구가 168건(31.6%)에 달했다. 마포(29건)·용산(27건)·성동(32건) 등 ‘마용성’ 지역은 88건이었다.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통보된 건만 전체의 48.1%인 256건이었다.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동작(38건), 양천(35건) 등에서도 통보 건이 많았다. 금액별로는 1536건 중 570건(37.1%)이 9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와 형제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었다. 세무 당국은 가족 간에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 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주고받아야 국세청에 차용 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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