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용 대상지는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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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이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조건인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강남 3구와 강북 마용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북지역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구 전체가, 나머지 지역에선 인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강북은 주거환경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적지 않아 단순히 주택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와 강남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과천 재건축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을 서둘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입장은 좀 복잡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뜩이나 줄고 있는 건설투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7년 1.1% 포인트에서 지난해 -0.7% 포인트로 전환됐고, 올 상반기도 -0.8% 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외 지역들은 과도하게 건설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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