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 보유세 ‘껑충’… 임대료 인상 부르나

중구·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 보유세 ‘껑충’… 임대료 인상 부르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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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평균 8.03% 상승


가장 비싼 명동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2배 급등… 보유세 50%까지 늘어
정부 “年 5% 제한돼… 임대료 폭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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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3353만 필지의 땅값이 전년보다 평균 8.0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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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화장품 판매점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및 종부세로 1억 2209만원을 내야 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 8300만원으로 2배 이상(100.44%)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역시 지난해 8139만원에서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늘었다.

이처럼 고가 상업·업무용 건물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상업용 토지(803.6㎡)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2489만원에서 올해 2891만원으로 16.15% 올랐다. 토지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억 879만원으로 지난해 9111만원보다 19.4% 늘었다. ‘뜨는 상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상업용 토지(79㎡)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당 931만원에서 1045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61만원에서 14% 오른 18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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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시가가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집중적으로 올렸다. 정부의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개별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가격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자체가 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최대 7% 포인트 정도 차이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간 인상률 격차는 1.39% 포인트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격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자체가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논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20.49%)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상위 5곳 모두 서울에서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부지 지구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역 전체 상승률을 3% 포인트가량 올렸다”고 말했다. 서울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비싼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아파트’ 부지는 ㎡당 1909만원으로 지난해(1362만원)보다 40%가량 올랐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침체된 전북 군산시(0.15%)와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이날 개별 공시지가를 마지막으로 올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됐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 1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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