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2.8대 1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4년간의 분기별 경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은 12.4대 1에서 12.2대 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인천은 8.7대 1에서 2.8대 1로 급락했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1분기 17.5대 1에서 23.4대 1로 올랐다.
청약 경쟁률 하락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대구,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양호한 곳에서 분양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아파트 분양가별로 청약 경쟁률도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가 4억∼6억원 미만 아파트는 12.9대 1, 6억∼9억원 미만 아파트는 42.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3.8대 1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경쟁률이 지난해 1분기(23.0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에서조차 일부 미달 단지가 나오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가수요 차단 정책효과가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는 2015년 이후 4년간의 분기별 경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은 12.4대 1에서 12.2대 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인천은 8.7대 1에서 2.8대 1로 급락했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1분기 17.5대 1에서 23.4대 1로 올랐다.
청약 경쟁률 하락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대구,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양호한 곳에서 분양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아파트 분양가별로 청약 경쟁률도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가 4억∼6억원 미만 아파트는 12.9대 1, 6억∼9억원 미만 아파트는 42.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3.8대 1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경쟁률이 지난해 1분기(23.0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에서조차 일부 미달 단지가 나오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가수요 차단 정책효과가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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