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지원액도 1억원→2억원 상향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지원액도 1억원→2억원 상향

입력 2019-03-07 14:41
수정 2019-03-07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H, 14일부터 소득기준·지원한도 높인 1천900가구 임차인 모집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을 상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처음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