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깡통전세 공포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세입자들

역전세·깡통전세 공포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세입자들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2-17 23:12
수정 2019-02-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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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HUG·SGI,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판매
계약기간 40·50% 지나기 전 가입해야

담당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이사·주소 옮겨도 전세금 법적 보호받고
세입자엔 소송 근거, 집주인엔 경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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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으로 내려 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한 시민이 가격이 내린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으로 내려 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한 시민이 가격이 내린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분쟁이 생겨 민·형사상 보증금 반환 명령을 받아내도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보증금 반환은 지연되고, 이사를 하거나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일정이 뒤엉키게 된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전셋집의 권리관계부터 살피고 보증금 반환 장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HUG, 보증금 수도권 7억·그외 5억 이하여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한다. 약간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보증료율은 HUG의 경우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은 0.154%를 적용한다. 서울보증은 보증료율이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0.218%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인 아파트의 HUG 보증 비용은 1년에 약 52만원, 2년이면 104만원이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지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길이라는 점에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HUG와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건수는 각각 8만 9350건, 2만 5115건이나 된다. 전년 대비 2배나 늘었다.

두 회사의 상품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HUG 상품은 보증 가입 가능한 시한이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다. 2년으로 계약했다면 만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전세 기간 1년을 남겨두고 가입했다면 보증료도 절반으로 줄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도 100% 보장된다. HUG의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SGI 보증한도 아파트 무제한, 주택 10억까지

SGI 상품은 아파트에 한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기타 주택은 보증한도가 10억원으로 가입 가능 범위가 넓다. 가입 가능한 기한은 1년 계약 때 만 5개월, 2년 계약 때 만 10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보증료는 HUG와 달리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내야 한다.

담당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집주인이 별도의 담보를 잡지 못하게 하거나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돼도 배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 가입이나 임차권 설정이 없다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 법대로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지만, 문제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는 데만 3~6개월 걸린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는다면 1년도 걸린다.

●계약만료 두 달 前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필요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말로 해서는 소용없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전세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을 담으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9-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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