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지역 담보대출 금지…자녀 분가·부모 봉양 땐 ‘예외’

다주택자 투기지역 담보대출 금지…자녀 분가·부모 봉양 땐 ‘예외’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13 20:48
수정 2018-09-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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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주요 규제 방안

9억원 이상 주택 실거주 아니면 ‘대출 0’
임대 사업자 대출 다른 용도 유용 차단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 방안은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유입됐던 추가 주택자금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 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를 없애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신설한 것 역시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LTV를 0%로 적용함에 따라 최소한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주택 매입이 잦아들 전망이다.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나누는 규제다.

1주택 가구도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예외 허용 사유는 추가 주택 구입이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위한 구입으로 인정될 때다. 단순 거주 변경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집을 살 때도 실수요로 인정되지만, 이때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주택자·무주택자를 막론하고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 1주택 가구가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무주택 가구는 고가주택만 실거주 조건이 있을 뿐 나머지는 대출 제한이 기존과 같다”면서 “1주택 가구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기만 하면 고가든 저가든 상관없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당초 LTV 비율을 40%보다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40%) 규제와 맞춰 대출을 최소화시켰다. 현재 금융사들이 임대사업자에게 통상 80~9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감안하면, LTV가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당 1억원이 넘거나 동일인이 5억원을 넘겨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집을 추가로 사들일 유인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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