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고강도 집값 잡기

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고강도 집값 잡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13 22:36
수정 2018-09-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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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서울·세종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3.2%
주택 시가 19억원땐 187만원→415만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새로 적용
조세 형평성·위헌 논란 부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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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2배 이상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2배 이상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른다. 주택 합산 시가가 19억원(종부세 과표 6억원)이면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는 과표가 6억원(주택 시가 23억원)으로 같더라도 종부세가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오른다. 집이 있으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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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타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당시보다 높은 3.2%로 올린다.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이날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됐다. 종부세 최고 세율도 2.8%에서 0.4% 포인트 높였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똘똘한 1채’ 세율도 올린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 구간만 0.1~0.5% 포인트 올릴 계획이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 넘으면 세율이 0.7~2.7%가 된다. 세 부담 상한은 그대로 150%다.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도 오른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는데 이 혜택이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주택이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1주택자는 이유가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는 조치인 만큼 조세형평성은 물론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 결과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해 조세 저항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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