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서울·세종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3.2%주택 시가 19억원땐 187만원→415만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새로 적용
조세 형평성·위헌 논란 부를 가능성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2배 이상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당시보다 높은 3.2%로 올린다.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이날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됐다. 종부세 최고 세율도 2.8%에서 0.4% 포인트 높였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똘똘한 1채’ 세율도 올린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 구간만 0.1~0.5% 포인트 올릴 계획이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 넘으면 세율이 0.7~2.7%가 된다. 세 부담 상한은 그대로 150%다.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도 오른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는데 이 혜택이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주택이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1주택자는 이유가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는 조치인 만큼 조세형평성은 물론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 결과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해 조세 저항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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