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시행사 측 감정평가사 모두 징계하기로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적정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세입자나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지어진 한남더힐은 2011년 임대아파트로 분양된 뒤 지난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세입자 측과 시행사 측이 따로 감정평가를 벌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 양측의 평가액이 최대 2.7배(332㎡의 경우 3.3㎡당 가격이 세입자 측은 2천904만원, 시행사 측은 7천944만원으로 평가)까지 차이가 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적정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세입자나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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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세입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나 시행사(한스자람)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정이나 시점 수정(사례로 택한 부동산의 거래 당시 가격을 현 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일), 품등 비교(조망·위치 등 아파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일) 등에서 대부분 미흡했다고 감정원은 판정했다.
그 결과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세입자 측 평가법인은 너무 싸게, 시행사 측 법인은 너무 비싸게 평가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 측의 경우 1조1천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천512억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1조6천800억∼1조9천8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옴에 따라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 이달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감정평가사들을 관리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업무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심정으로 의지를 갖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부실 감정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담보·보상·경매·국유재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만 담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한남더힐과 같은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고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체계에 등록하면 정부가 감정평가 결과를 볼 수 있어 평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또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징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세입자·시행사 측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적정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한 만큼 이 가격이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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