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청약제도 개선키로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도 분양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길이 트인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에도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빼앗는 특별 분양인 만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지켜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그만큼 무주택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 결정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