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원에 거래 임야 6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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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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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878명 무더기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에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0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69건(132명),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가 41건(83명)이었다. 신고 지연 329건(600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다. 매매를 가장한 증여도 40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 가운데 경기 양평군 임야를 32억원에 사고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가를 6억 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억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수자가 일정 기간 후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값에 거래된 것처럼 꾸민 ‘업 계약서’도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토지를 33억원에 거래하고도 42억원으로 허위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에는 과태료 1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도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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