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지분 말고 돈으로 달라”
동화 “롯데관광 회장 지분 귀속 신라, 계약 위반… 대기업 횡포”
동화면세점을 둘러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의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화면세점을 서로 안 가지려는 소송이다.
동화면세점은 30일 “김 회장이 주식매매 계약과 질권설정 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 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 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지분(43.55%) 가치는 현재 1000억원이 넘는 등 돈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가산금 72억원이 포함된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 일부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면세점 추가 허가 등으로 면세점 시장이 예전 같지 못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호텔신라는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사되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김 회장과 맺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못하면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은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계약서에는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동화면세점은 중소기업 몫이라 우리가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동화 “롯데관광 회장 지분 귀속 신라, 계약 위반… 대기업 횡포”
동화면세점을 둘러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의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화면세점을 서로 안 가지려는 소송이다.
동화면세점은 30일 “김 회장이 주식매매 계약과 질권설정 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 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 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지분(43.55%) 가치는 현재 1000억원이 넘는 등 돈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가산금 72억원이 포함된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김 회장의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 일부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면세점 추가 허가 등으로 면세점 시장이 예전 같지 못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호텔신라는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사되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김 회장과 맺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못하면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은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계약서에는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동화면세점은 중소기업 몫이라 우리가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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