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매장 현황 제공 않고 계약, 예치의무 위반도… 시정 명령
주변의 매장 현황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빙수업계 1위 업체 설빙이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과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창업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 5000여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가맹본부는 가입비·계약금·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설빙 측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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