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못지않은 민생침해범죄”
간담회서 허위매물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실시
법 위반 발견되면 영업정지, 형사처벌 대응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전세사기에 이어 중고차 사기에도 칼을 빼 들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정부 대책을 전했다.
원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 재산 중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전세사기 못지않다”면서 “범죄적으로 가면 대부업이나 취업사기와 연결돼 청년·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범죄다. 국가가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 소비자 구제방안, 허위매물 근절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온라인에 올라오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중고차 매매 시 거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나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유인한 뒤 찾아오면 해당 차량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일명 ‘뺑뺑이 작업’이 가장 많다.
일례로 2020년식 주행거리 4500㎞인 중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 수준이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 차량인 경우가 있었다. 또 2021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40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매장에 방문하니 이미 해외로 수출돼 말소된 사례가 있었다.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경험했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의 차량 유무, 차량 정보 진위 등을 비교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수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 체제도 구축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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