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운임제’ 추진…노조 항의에 공청회 아수라장(종합)

정부, ‘표준운임제’ 추진…노조 항의에 공청회 아수라장(종합)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18 17:34
수정 2023-01-18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성 없는 안전운임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방식
화주 처벌조항 폐지…시정명령 후 단계적 과태료
지입제 전문업체 시장 퇴출…수급조절 등 개편도
노조 “안전운임제 무력 방안” 항의…공청회 지연

이미지 확대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발언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8. 옥성구 기자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발언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8. 옥성구 기자
정부가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을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화주·운송사·차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물류 시장 구조는 ‘화주→운송사→차주’로 이어진다. 여기서 화주→운송사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한다. 다만 운송사→차주 운임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고민’ 화물운송 정상화
‘고민’ 화물운송 정상화 ‘고민’ 화물운송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xyz@yna.co.kr
(끝)
또 처벌조항도 개편한다. 앞서 화주가 안전운임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만 한정해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송사도 같은 방식의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다.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일감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수사에 차주들이 개인 차량을 등록해 운송 사업을 하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제 전문업체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월 지입료 20만~30만원을 받아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입제 유지는 시장 진입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허가제·수급조절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최소운송의무 비율 20%도 대폭 상향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업체 사업권을 뺏고 차주에게 개인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
국토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 국토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xyz@yna.co.kr
(끝)
아울러 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고,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과속이나 과적 단속·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화주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측 발언 시간에 “화주는 빠져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등 소리치며 항의해 공청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패널 토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미지 확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서 손 피켓 든 화물연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서 손 피켓 든 화물연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