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 후폭풍…교환·환불 시작, 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

갤노트7 단종 후폭풍…교환·환불 시작, 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3 09:49
수정 2016-10-13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갤노트7 단종 후폭풍, 판매중단으로 반납준비
갤노트7 단종 후폭풍, 판매중단으로 반납준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 다음날인 12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직원이 갤럭시 노트7 반납준비를 하며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2016.10.12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단종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단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갤노트7 교환·환불이 시작된다. 교환·환불은 연말까지 최초에 갤노트7을 샀던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갤노트7을 살 때 받은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갤노트7을 산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교환·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환과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갤노트7을 산 매장에서 가능하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을 바로 방문하면 되나.
→불편을 줄이려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매장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해야 하나.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사은품이나 포장박스 없이 갤노트7만 가져가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기본적으로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지만,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하면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LG유플러스와 KT 고객은 면제된다.

-단순 환불도 가능한가.
→통신사에서 개통 취소를 하면 가능하다. 통신사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제휴카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로 갤노트7을 산 고객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KT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교환 고객을 위한 보상은.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