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본부 “제주~칭다오 협정, 투자심사 대상” vs 제주도 “조례 근거 제외”

실천본부 “제주~칭다오 협정, 투자심사 대상” vs 제주도 “조례 근거 제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6-01-13 15:55
수정 2026-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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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놓고 이견
실천본부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 투자심사 받아야”
행안부 유권해석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 답변 받아
제주도 “향후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최종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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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 제주도 제공
지난 10월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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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제공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항로 협정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위법 사업 추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년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체결한 칭다오 항로 협정을 통해 화물선 운항 손실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물동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최대 225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지출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재정 부담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동의 요청에 앞서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실천본부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도 자체 심사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칭다오 협정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예산 외 의무부담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칭다오 항로 협정은 손실보전과 관련한 의무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며 “지방의회 의결 요청 이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칭다오 항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도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 의견에 대해 도는 관련 조례 규정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제주도 조례에 마련돼 있고,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제주도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간에 상이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제주도 항만의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는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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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은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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