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가 지목한 ‘사례’ 정부서 수용
그린벨트… 6배 높은 부담금 납부“향후 공장 증개축 때 혜택 긍정적”
고층 건물 소방 진입창 기준 완화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지난 54년간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고층 건물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합리화되고,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 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현장 규제 사례를 정부에 건의해 8건이 수용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준공 이듬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 때마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 사용 목적이 ‘대지’로 설정돼 있는데, 대지는 ‘공장용지’보다 6배 이상 높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실제 기아는 지난해 9월 광명공장 중 일부를 전기차 생산시설인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로 전환하고 보전부담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광명 이보 플랜트 관련 부담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지만 향후 공장 증개축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곳에도 진입창을 설치해야 했다.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보통 40m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간 진입창 설치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OTA 서비스 합법화는 기존에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 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을 일반 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 단위 및 비법정 단위 병기 표시도 허용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 일정을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며 “정부에서 건의 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까지 피드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2025-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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