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챙기세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 등회사에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잘 신청하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돌려받지만 어영부영하다 거액의 세금을 토해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누군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증 기능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과도한 공제를 신고한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했을 때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 또는 실수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공되지 않는다. 관련 영수증 등 증명 자료는 별도로 받아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뒤 15년 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 준다.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90%)과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70%)이 중복되면 둘 중에 유리한 공제율을 택하면 된다.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답이 보인다.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신고자에 따라 예상 세액을 보여 준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해 보는 게 좋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과거분부터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인 기부금 공제율이 2021년과 2022년에 5% 포인트 상향됐다가 2023년부터 원래대로 되돌아와서다.
월세액 세액공제(15~17%)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2025-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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