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27억 아파트 무자본 매수…‘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아빠 찬스로 27억 아파트 무자본 매수…‘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8-13 16:54
수정 2024-08-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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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이상거래 집중조사
강남3구와 마용성부터 수도권 확대
업계약 등 시장 교란행위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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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1. A법인 대표의 딸인 B씨는 27억원을 들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A법인 소유였는데 애초 설정된 전세 보증금 14억원에 기업자금대출 13억원을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 B씨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매수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2. C씨는 자매 관계인 여동생 D씨로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최종 잔금까지 치러 계약을 끝냈는데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가격 거짓 신고가 의심돼 국토부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집값 띄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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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특수관계인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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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9월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지역, 11월부터 경기·인천으로 점검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하고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통보 건을 분석해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와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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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2024.8.11.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2024.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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