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보험금 못 받아요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보험금 못 받아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7-19 09:52
수정 2024-07-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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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미리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보험가입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상품 설명서에는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접수·처리된 보험 민원 사례를 분석해 여행자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A씨의 사례처럼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흔히 선택하는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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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시작 붐비는 공항
여름 휴가철 시작 붐비는 공항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16. 뉴시스
또, 스마트폰 파손시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돼 청구된 수리비용 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예정돼 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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