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뒤 일했다고 국민연금 깎인 11만명, 얼마 벌었길래

은퇴 뒤 일했다고 국민연금 깎인 11만명, 얼마 벌었길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26 11:24
수정 2024-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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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月286만원 이상 기타 소득땐 국민연금 삭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 땐 최대 100만원 깎여
정부 고령자 근로 제고 위해 감액 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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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연합뉴스
지난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 등으로 다시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만 총 2167억 7800만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근무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두었다. 한 사람에게 소득이 과잉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다.

이 조항(국민연금법 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연금 삭감 소득 금액은 286만 1091원이었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퇴 후에도 먹고 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단순히 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금 당국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에 관한 공적연금 개선방안의 하나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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