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에 가상자산 계좌 눈독 들이는 은행들…“비이자 이익·고객 확장 기대”

비트코인 열풍에 가상자산 계좌 눈독 들이는 은행들…“비이자 이익·고객 확장 기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20 17:28
수정 2024-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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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들도 가상자산거래소 연결 실명계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 당국의 감시 또한 강화되면서 쉽사리 관련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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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논의하다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려면 은행의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는 각각 케이뱅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한 거래소당 한 은행과 실명계좌를 제휴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가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빗썸과 제휴를 맺으려던 국민은행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도 올 초부터 잇따라 한도계좌(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 확인 후 정상 계좌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래 한도를 둔 계좌)의 1일 입금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등 거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거래소가 맡긴 원화 예치금을 가만히 묻어둘 수 없고,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부대 업무가 늘어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에 더해 자금 운용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가상자산 계좌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젊은층 고객 확보와 비이자이익 부문 확장을 위해서다. 20~30대가 가상자산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가상자산 연결계좌 발급을 통해 고객층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거래소 계좌 발급을 통해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은 케이뱅크가 2조 9400억원, 농협은행 5400억원, 카카오뱅크 1300억원, 신한은행 530억원, 전북은행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자금세탁 관련 규제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고객 다변화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선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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