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구입·전세 대환대출 신청 76% 차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2024.1.29 연합뉴스
6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 4765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자 중 주택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으로 전체 신청 규모의 85%에 달했다. 이들 중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힌 대환 용도 자금이 6069건(1조 6061억원)으로 대출 신청액 중 77%에 달했다. 반면 새로 집을 사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1519건(4884억원)에 불과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 버팀목 대출 신청은 2043건(3820억원)으로 이 중 대환 용도 쓰겠다는 비율이 1253건(2212억원)으로 신규 임차 용도 790건(1608억원)보다 40% 가까이 많았다. 대출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체 대출 신청자 76%(7322명)가 기존 주택이나 전세 대출을 갚는 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녀 1명당 고정금리 혜택을 5년만 적용해 주는 데다 아직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니 고금리 시기 대출로 집을 사겠다는 무주택 수요는 생각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대상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나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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