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5명 안팎 명단 공개…내부 3명·외부 2명
1997년 대기업 최초 사외이사제 도입
권력 비대해지며 사내이사들과 유착 지적도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전담하는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줄인 ‘파이널 리스트’ 명단을 31일 공개하는 가운데 후추위 유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3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후추위는 31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앞서 12명으로 압축한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추려 명단을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파이널 리스트 5명이 포스코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 서울신문 DB
재계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후추위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사외이사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포스코는 1997년 첫 외부(정치권) 출신 대표인 4대 김만제 회장 시절 ‘주인 없는 기업에 선진 지배구조를 도입하겠다’며 대기업 중 최초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외이사들이 철강을 비롯한 산업 전문가가 아닌 전직 관료, 대학 교수, 법조인 등 외부 명망가 중심으로 꾸려졌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부터 차기 회장 선출이라는 막강한 권한까지 쥐게 되면서 이들이 ‘주인 없는 기업의 외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특정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 새 사외이사를 뽑을 경우 이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 사이외사가 신규 사외이사를 뽑고, 그 사외이사들이 차기 회장 선출 시 최종 후보를 선정해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추천하는 구조다. 사외이사들이 신규 사외이사를 뽑고 이들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포항 포스코 스마트 공장 방문 행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최정우(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 서울신문DB
후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완주하더라도 ‘호화 출장’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들이 해외 출장에서 사규를 벗어난 규모의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수재죄’로 볼 수 있고, 대학 교수인 사외이사는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교수 직무를 정지하는 수준의 징계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각 대학별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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