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억까지”…애는 안 낳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폭주 왜?

“1%대 5억까지”…애는 안 낳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폭주 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9 13:59
수정 2024-0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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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자들이 사이트에 몰리면서 오전 한때 한 시간 넘는 대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고금리 시대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준다는 소식에 이미 출산했거나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오후 1시 30분 현재 대기자 수가 7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접수가 막 시작된 오전 9시에는 수천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기도 했다.

오전 10시쯤에는 대기자가 1000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 시간이 표시됐다. HUG관계자는 “접수가 초기에 사람이 몰리면서 한 시간 이상의 대기 안내가 떴었는데 11시가 지나면서 대기 안내 시간이 30대로 줄어들었다”며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지 접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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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캡처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캡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을 가진 1주택 가구에 대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전용면적 85㎡ (읍·면은 100㎡ )이하로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 69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으로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면적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한데 면적 기준을 폐지해 달라”,“서울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9억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올라왔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외에 소득이나 면적 같은 제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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