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친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못 해 한계”

“보험사기 친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못 해 한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26 10:55
수정 2024-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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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SNS 등서 알선·광고하면 처벌
형평성 지적에 가중처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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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보험업계는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26일 일부 유감을 표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알선, 광고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전 보험사기방지법은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할 뿐 보험사기 알선, 광고 등을 처벌할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범에게는 징역형과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 가능하게 했다. 보험사기를 막을 금융당국의 권한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간과 보험회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삭제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사기를 지능화·조직화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장치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업계 종사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가중처벌의 발목을 잡혔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만큼 상당한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중처벌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범죄 가담을 막을 효과적 조항이었는데 빠져서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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