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감옥 담벼락 걷는 불안 해소를” vs 노동계 “근거 없는 공포 조장”

재계 “감옥 담벼락 걷는 불안 해소를” vs 노동계 “근거 없는 공포 조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1-25 00:00
수정 2024-01-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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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현실화 되나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방문
경총 “25일까지 마지막 기대 걸어”
민주노총 “유예 연장 요구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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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여야 간 2년 추가 유예 법안 합의가 불발되자 불안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망연자실하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5단체가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합의해서 50인 미만 작은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는 입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기업을 하면서 감옥의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추가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적용 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02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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