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는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와 170필지 40만748㎡ 규모의 송악산 일대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토지 매입비는 583억원. 신해원에 190억원에 팔았던 걸 393억원을 더 얹어서 되사는 셈이다.
송악산 사례처럼 한국 부동산을 중국인에게서 웃돈을 주고 되사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지도 모르겠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초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전국 18만 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원에서 3조 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의 약 40%가량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인의 한국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2023년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의 한국 토지 및 공동주택 보유 증가로, 정작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마포구 3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출장차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아파트 단기임대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호스트가 중국인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야아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 114명, 2020년 1만 1152명, 2021년 1만 2256명, 2022년 1만 7488명, 2023년 1만 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악산 사례처럼 한국 부동산을 중국인에게서 웃돈을 주고 되사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지도 모르겠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연합뉴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원에서 3조 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의 약 40%가량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2023년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의 한국 토지 및 공동주택 보유 증가로, 정작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마포구 3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출장차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아파트 단기임대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호스트가 중국인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야아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 114명, 2020년 1만 1152명, 2021년 1만 2256명, 2022년 1만 7488명, 2023년 1만 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203년 상반기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자료.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자료.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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