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급 구분…4등급 이하 개선과제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9.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어 90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됐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
심사단은 건설 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안전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 번 더 실시한다.
심사내용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400점), 안전 성과(300점)를 종합 심사한다. 개별 안전평가 결과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등급이 결정된다.
안전관리등급은 900점 이상 1등급(우수), 800점 이상 2등급(양호), 700점 이상 3등급(보통), 600점 이상 4등급(미흡), 600점 미만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뉜다. 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심사는 이날부터 들어가 오는 4월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등급 수준.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