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발주…6월 분산법 본격 시행
수도권-발전소 인근 ‘전기료 차등’ 검토
형평성·지역갈등 논란 “정교한 제도 필요”
한파가 닥친 8일 오전 인천 서구 정서진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4.1.8 연합뉴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와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도 높았다.
서울 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반면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이 몰려있는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넘었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 이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게다가 전기요금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 전기요금 왜곡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 대신 발전소 인근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갈등 요인이 있어서 찬반양론을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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