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세부 내용 갈등… 이제부터 시작
정부, 폐·전업 자금 융자 계획동물단체 “개체당 보상 안 돼”
육견협, 마리당 200만원 요구
“재산권 침해” 헌법 소원 검토
지난해 11월 30일 대한육견협회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로 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말이 쉬워 전업이지 30년 넘게 한 일인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라면서 “끝까지 버틸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개고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전국 1100여곳의 식용 개 농장에 사육되고 있는 약 52만 마리의 운명과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 동물보호단체의 시각이 엇갈려 지금부터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판매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법이 공포될 경우 6개월 안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폐업 및 전업 지원,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및 관리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주영봉 육견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인데도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다. 협회가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은 최소 5년의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 농가는 1156곳, 개체수는 52만 1121마리다. 협회 요구대로면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마리당 4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안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가 “불법 사육 농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보상’ 개념이 아닌 업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 저리 자금 융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사육되고 있는 개의 처리 방안과 동물보호단체 반발도 고민스럽다. 농장주가 직접 처리 방법을 정해 전업·폐업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계획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를 수용할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영세 업체까지 포함하면 200만 마리에 이른다는 추측이 있어 개들이 안락사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가 개체수당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릴 것”이라며 “늘어난 개의 처리 방안과 소유권 논란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논의해 가능하면 기본계획안에 처리 방안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2024-0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