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명
공시가격 하락·공제액 상향 영향
마래푸 84㎡ 1주택자 ‘종부세 0원’
국민 세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세액 반토막에 세수 펑크 우려도
종부세 새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주택 및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8만명에서 올해 5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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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200만원가량을 냈지만 올해는 42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래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8200만원에서 올해 10억 9400만원으로 하락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12억원 이하) 혜택을 받아서다. 정부의 세제 정상화 방침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세액이 반토막 나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고 이에 맞춰 기재부가 전체 윤곽을 공표한 것이다.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 9000명이다. 이 중 주택분이 41만 2000명이고 토지분이 10만 6000명이다.
종부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는 공시가격의 역대 최대폭 하락 이유가 가장 컸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63% 줄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60%가 유지됐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늘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다. 세율은 기존 0.6~6.0%에서 0.5~5.0%로 완화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 3000억원에 비해 55%(1조 8000억원) 줄었다.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3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1%(84만 6000원) 늘었다. 과세 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종부세를 소액으로 내던 집주인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 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9325명으로 지난해보다 58.4% 줄었고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 등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과세 인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1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로 272만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39만원으로 감소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공시가가 지난해 22억 6600만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의 사유 발생까지 미룰 수 있다.
2023-11-3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