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한국투자증권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되면 은행도 이차보전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금리로 상품을 공급할 때,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와 대출로 얻는 금리와의 차액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백두산 한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예상 소요액중 21조 8000억원이 이차보전 지원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순이자마진율(NIM)을 지키면서 건전성을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통과 여부가 변수지만,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 상품이 연 소득 6000~7000만원까지로 제한됐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주택 가격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기존 4억과 3억원 이하에서 5억과 4억원 이하로 1억원씩 확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구입자금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같다. 다만 대출금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지난 7월 4.35%, 지난 9월에는 4.85%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구입자금 특례 대출 금리는 1.6~3.3%다. 전세자금용 대출도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