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기업 67일vs다국적기업 104일···관세조사 자료 안 주고 ‘배 째라’는 다국적기업

[단독]국내 기업 67일vs다국적기업 104일···관세조사 자료 안 주고 ‘배 째라’는 다국적기업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0-11 19:58
수정 2023-10-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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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조사, 국내 기업의 1.5배 소요
“해외 서버에”, “한국과 무관” 자료 제출 회피
과태료 5년간 0건···“과태료 내면 더 불성실해져”
과세해도 법적 책임 관세청에···패소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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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현황
최근 5년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현황
다국적 소프트웨어 공급사인 A사는 지난 2018년 수출입 통관 자료가 해외 서버에 있다는 핑계로 관세부과를 위한 자료제출을 연거푸 거부했다. 관세청은 여섯 차례씩 심사중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국적 전동공구 수입사인 B사가 2021년 관세청의 요구에 “한국과 무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손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관세청은 다섯 차례 심사를 중지해야 했다.

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관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성실하게 관세를 내는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극 행정을 통해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에 관세를 물렸다 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법적 입증 책임이 관세청에 있는 바람에 다국적기업이 승소하는 역설적인 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8월 관세청의 관세조사 소요 기관을 국적별로 비교한 결과 관세조사에 걸린 시일이 다국적기업은 104일, 국내 기업은 67일”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을 조사할 때보다 약 1.5배의 시일을 들여 다국적기업 조사를 하는 행정력 낭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관세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관세청은 일시적으로 조사를 중단했다가 추후 재개할 수 있다. 관세조사 절차 가운데 세관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과세표준 등을 확인하는 ‘방문심사’ 경우 올해 다국적기업의 중단 건수는 52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51회가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기업 23건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이 지연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관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도 입수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과세를 하는 쪽을 선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문심사를 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고의나 다른 사정 때문에 심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에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고 나면, 기업은 오히려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기업이 소송을 냈을 때 정당한 과세였는지를 입증할 책임을 관세청이 진다는 데 있다. 애초에 기업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에 관세청이 증거로 쓸 자료가 없고, 이는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로 이어졌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관세 부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다국적기업 46.8%, 국내 기업 22.5%이다. 이 기간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뒤 환급한 세액은 2130억원으로 전체 환급 세액 2544억원의 83.7%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국적기업 C사는 관세청의 자료 요구에 “신고가격이 적정하다”며 과세 근거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를 하자 C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의원은 “과태료 부과 제재만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수입물품의 등 검사 기준을 설정할 때 과세자료를 미제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에는 검사비율을 상향하는 등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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