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서울신문DB
금감원은 24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지만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과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고,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수협중앙회는 자금 조달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예수금 유출 등으로 채권을 중도 처분하게 될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자금조달 만기 분산과 급격한 예수금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명령 휴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내규에는 사고 발생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검사 결과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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