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추석 명절 승차권 5~7일 예매

SRT 추석 명절 승차권 5~7일 예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04 10:15
수정 2023-09-04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일 경부·경전·동해선, 7일 호남·전라선
10일 자정까지 결제 안하면 자동 취소

이미지 확대
SR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운행하는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5~7일 3일간 진행한다. 서울신문
SR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운행하는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5~7일 3일간 진행한다. 서울신문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운행하는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5~7일까지 진행된다.

SRT 운영사인 SR은 2023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예매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100%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 고객은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5일은 사전에 명절 우선예매접수 등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전화(1800-0242)를 통한 예매가 가능하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선을, 7일은 호남·전라선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승차권 10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7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와 SRT앱, 역 창구 등에서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예매할수 있는 승차권은 12매이며 1회당 6매 이내로 제한된다.

이종국 SR 대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귀성을 준비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