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재편, 지원 대상 및 예산 큰 폭 축소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성공수당, 근속지원금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노동조합 지원을 폐지하고, 퍼주기 논란이 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축소한 반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 맞벌이 부부에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연구·상담 등에 44억원을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커뮤니티 구축(19억원)과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41억원) 사업을 신설한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 실업급여는 올해 11조 1839억원에서 내년 10조 9144억원으로 2.4%(2695억원)이 삭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올해 1조 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축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모를 올해 1유형 40만명·2유형 7만명에서, 내년에는 1유형 24만 8000명·2유형 6만명으로 줄였다.
노동개혁 및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28억원)과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을 신설하고 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등을 투자하면 정부 매칭 지원(50억원)한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 예산이 올행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확대했다.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이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6개월째는 근속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돌봄서비스 훈련에 350억원을 첫 배정해 총 10만명을 지원한다. 124억원을 들여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도 실시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올해 553억원인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1663억원으로 확대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30인 이하 기업의 시차출퇴근제와 일·생활 인프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올해 29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43억원 증액하고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으로 440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급여 1조 9869억원으로 편성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을 8세에서 12세,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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