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공
이같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같이 공익사업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법정부담금이 2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도 67개에 달해 조세외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6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부담금은 1980년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90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 및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부담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폐지된 부담금은 많지 않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나 달해 전체 부담금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부담금 관리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 개선을 강조했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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