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은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지난달 5일, 하나은행 지난달 7일,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4일,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5년 고정형(혼합형)과 변동형 주담대 상품에서 모두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기간에 따른 대출 금리 차이는 없다.
이번 방침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기간이 늘어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이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지면서 납부 횟수가 늘어 갚아야 할 이자의 총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한도를 늘려 대출을 갚는 만큼 전체 원리금 상환액도 불어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담대 상품 만기 연장의 취지는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한화생명은 금융권에서 최초로 상품을 출시했고 SH수협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상품의 만기를 늘렸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DGB대구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만기 기간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