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공
#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배터리 스왑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가 한 건의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으며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며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을 건의하고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를 포함시켰다.
상의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상의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상의는 또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찰 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을 활용한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의는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기준 완화, 중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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