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판매로 300억 이익…“배달플랫폼이 수수료 받는 것과 같아”

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판매로 300억 이익…“배달플랫폼이 수수료 받는 것과 같아”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0-02 18:53
수정 2022-10-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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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판매업 가능…불법 아냐”

토스
토스 연합뉴스
올 상반기 고객의 개인정보를 1인당 6만 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종합금융 플랫폼 서비스 ‘토스’가 80만명분의 개인정보를 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는 은행·보험·증권·신용카드 등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한 눈에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자도 모르는 새 정보가 판매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을 법안 마련에 나섰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었다. 1건당 평균 3만 5600원 꼴이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스는 지난 6월 ‘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 9000원을 받고 보험 설계사에게 제공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1700여명의 고객정보가 600여명의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됐는데, 이때도 토스는 고객들에게 미리 동의를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스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뿐 판매한다고는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탓에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토스는 고객이 보험 상담을 선택할 때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 정보를 조회한다’는 내용을 동의 과정에 명시했다.

토스를 포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금융기관은 모두 33곳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특정 소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에서부터 자산 상태, 보험 등 민감한 금융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현재까지 토스 한 곳뿐이다. 토스는 “기본적으로 보험 비즈니스는 보험 상담 니즈(요구)가 있는 고객을 토스 인슈어런스나 제휴 GA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식당과 고객을 매칭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컨셉”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에 나서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마련중이다.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 땐 유상 판매 여부와 대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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