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조건·새 의무 부과 과잉 규제”
“숨겨둔 부인·자녀 파악 비현실적”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포함 방안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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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0일 “공정위가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줄여 준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 동일인의 5·6촌 혈족 등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회사 지분 1% 이상을 취득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기업 입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계속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는 매우 지엽적이고 단순한 접근”이라면서 “규제의 목적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방지라면 이미 배임 등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공정위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유자녀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지정 대목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에서 다루는 사실혼 배우자 개념을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공정거래법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기업 감독이라는 목적을 앞세워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친생자의 유무, 이들의 보유 주식 자료까지 규제 당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회장님이 숨겨 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내라는 것인데 이런 업무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뤄지겠느냐”고 꼬집었다.
2022-08-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