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 무더기 연체 막는다

금융당국, 자영업자 무더기 연체 막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10 17:11
수정 2022-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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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창구의 모습
대출 창구의 모습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시민들의 모습.
서울신문DB
금융 당국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금리 인상으로 받은 충격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급증했던 빚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올 1분기 말 960조 7000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40.3% 증가했다. 빚을 낸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 등 취약차주가 빌린 대출은 같은 기간 68조원에서 8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취약차주 숫자도 23만 9000명에서 31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때 연 7% 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유예, 채무 재조정 등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취약층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출 구조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정하고, 이르면 9월 하순쯤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가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며, 전환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또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아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3년까지 부채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도 취약차주가 지난해 말 6%에서 올 1분기 6.3%로 늘어났다. 금융 절벽에 내몰릴 위험이 큰 가계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내년까지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 지원, 자율 채무조정 확대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무보증 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 서민·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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