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유사수신 피해 신고 17% 증가
금융사 사칭 확인 등 단순 문의·상담도 8% 늘어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 3907건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은 7만 371건으로 16.9% 증가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추심 등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신고는 15.9% 증가한 6만 453건으로 집계됐다. “엄마, 나 OO인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 보내”와 같은 형태의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고장이나 신용카드 분실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과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유사수신의 수법 중에서는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거래소 상장이나 대기업과 기술제휴 등이 예정돼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이 많았다.
단순 문의·상담 건수도 7만 3536건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금융사 사칭 문자 메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상담이 특히 많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 시 즉각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불법사금융 관련 613건, 유사수신 61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