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가세한 ‘해운사 담합’ 논란…공정위, 8000억 과징금 강행하나

국회도 가세한 ‘해운사 담합’ 논란…공정위, 8000억 과징금 강행하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2 20:22
수정 2022-0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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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행위” vs “선 넘은 담합”
최종심의 결과 이달 내 발표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도출한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000억원의 과징금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결과는 이달 하순, 설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8월 공정위에 해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선사들이 일제히 수입물품 운임에다 별도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을 담합으로 의심했다. 공정위는 약 2년 9개월간의 조사 끝에 23개 해운사 전체 매출액 10%를 적용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지난해 5월 각 해운사에 전달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외국 해운사로까지 넓혔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해운사끼리 진행한 122건의 사전 협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8000억원 과징금 결정에 해운업계는 “운임 공동행위는 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해수부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참전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해수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업계 편에 서서 “해운법에 규정된 정당한 담합이다. 공정위는 장기 불황을 겪다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해운업계에 왜 찬물을 끼얹으려 하느냐”고 항변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공정위 유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해운사 담합 면죄부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심의 종결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합법적 담합을 넘었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제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가 8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유지한다면 1978년 해운법 개정 이후 45년째 공공연하게 이어져 온 ‘선사 담합’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크게 완화된 선에서 합의한다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2-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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